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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종전에는 익년 2월 28일까지)되어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상반기부터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 이월체납액(2014년까지의 체납액) 15억5천5백만 원 중 10억7천만 원을 징수하여 6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직장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된다.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에 넘겨지게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지급 시 지방세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당장 우리 군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지방세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위택스(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가상계좌, 신용카드(할부가능),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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