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최영진기자]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천안시가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천명했다.
특히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선거구 증설 가능성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선거와 관련된 현안사항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후보자 등의 자료요구는 자의적 판단이나 후보자 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법률 검토없이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공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법률상 비공개 자료나 행정내부 검토자료 등의 유출을 절대 금지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후보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의 소개를 제외하고, 시 관련 시설물 사용 및 시설물 내 선거운동 금지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보장 및 안전사고, 선거관련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사업 등 추진 시 공직선거법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 부시장의 이날 당부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후보자들의 행사장 참석에 따른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다잡고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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