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O씨로 18억 55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K사로 2억 9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이상 5천이하 체납자가 11명(27.5%), 5천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 10명(2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체납자 16명(45%), 10억 초과 체납자 1명(2.5%)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에서 40대가 2명(8%), 40대에서 50대 3명(12%), 50대에서 60대가 10명(40%)이며, 60대에서 70대 4명(16%), 70대 이상도 6명(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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