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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사항 중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후보자(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시·도·국회의원) 등의 각종 자료 요구 시 법률상 비공개 자료 유출 금지, 각종 행사시 입후보 예정자 등 소개 제외, 시 관련 시설물 사용요구 및 시설물 내 선거운동 금지,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주의 등을 교육했다.
또한 기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개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구현에 천안시가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6년 4월까지 수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선거법 개정법규 내용과 공무원 등 선거개입과 관련된 판례 등의 내용을 자체 작성하여 제20대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선거담당 직원의 업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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