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시청 민원실)→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시청 민원실)→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양성화 주요내용 중 ▲퇴비사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간 연결부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3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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