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지역 모델하우스 막가파 공사강행 논란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16 17:48:37

교통과, 가,감속구간 협의조건 무시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협의조건 무시

【타임뉴스 = 나정남】 한 건설사가 경기 오산시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조성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0km 구간의 지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작고 가·감속구간이 없어 모델하우스 완공 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차량이 진,출입 할수 없도록 막아놓은 볼라도 를 철거, 공사차량이 진입 공사를 강행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개발은 경기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 일원 농지에 견본주택 부지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오산시로부터 받고 모델하우스 공사 중이다.

A개발은 모델하우스 진출입도로도 없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했음에도 오산시가 이를 수리하자 횡단보도용 블라도를 철거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사실이 취재를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공사현장은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투성이다. 일반국도 등에서 변속 차로(가감차선)를 설치해야 하며 직접식변속차로 1개소의 경우는 테이퍼 및 감속차로 최소 40m 이상, 가속차로 및 테이퍼 100m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 변속차로 설치 기준도

특히 세교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가감차선 확보 없이 모델하우스 신고를 내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95-1번지에 일대에 시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경우 도로점용 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 부서 간 협의 과정에 의견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으라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점용은 이행되지 않고 공사는 강행 중이다.

한편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지난 11월 27일에 득했고 2017년 까지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