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풍암1지구·연봉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2-18 08:34:55
【홍천 = 박정도】홍천군은 2013년 4월부터 시작한 서석면 풍암1지구 468필지 168천㎡와 홍천읍 연봉 2지구 695필지 247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地籍)이 일제 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측량성과 제공의 어려움, 이웃간의 경계분쟁이 발생, 각종 인허가 및 건물 신축행위의 제약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요구를 반영해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최신 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 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희망지 우선사업 신청을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불부합으로 주민불편이 많은지역, 사업시행 용이여부,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했다.

조정금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후 소유자협의회 구성, 소유자들 간의 경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마쳤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안한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풍암1지구는 12월 말까지, 연봉 2지구는 조정금 산정내역을 통보 받은 후 2월말까지 군청 토지주택과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군에서는 조정금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과정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마치고 조정금을 재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6년에는 군청앞 외갓댁 인근 희망1지구, 호국사 인근 희망2지구 2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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