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과정 개설
박한 | 기사입력 2015-12-18 13:47:39
【사천 = 박한】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문수)는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라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이번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과정은 12월 17일, 18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관내 교직원 중 1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지난 2014년에는 매년 교육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매3년 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하여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천교육지원청은 심폐소생술 마네킹,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어 학교에 대여를 통해 더 많은 교직원, 학생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이 법정 교육인 만큼 자격을 갖춘 교육 강사나 교육기관이 더 활성화되어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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