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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와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올해 설립한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취지를 활용해 전국에서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산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환경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을 초빙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2차례에 걸쳐 축산환경관리원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양해각서는 산청군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적된 기술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함양산청축협 및 축산농가에서는 컨설팅을 적극 수렴하고 실천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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