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3억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24 10:25:32
【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양주시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5,418건, 4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3천만원(0.6%)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과 비교하여 5,092대(6.4%)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17.7%(5,360건) 증가하여 약 55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전자납부(www.wetax.go.kr), ARS(080-999-3300), 자동이체,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 50%가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