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최복열기자] 관세사회(회장 한휘선)는 관세사업 불법 경영행위 (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리베이트 등) 및 업무침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근절과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회원 또는 직무보조자가 실명으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공개 처리된다고 말하였다.
지급제한 기준이나 포상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관세사회 회원부(02-547-9714-6)로 문의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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