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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시 징계 및 영업정지


[서울타임뉴스=최복열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는 관세사(사무소)의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시 징계 및 영업정지등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2일 밝혔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사무소)가 화주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기존 거래업체)한 경우 법령 준수 권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업무일부정지등 징계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사(사무소)가 화주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업무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관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등 징계를 하게 된다.



관세사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업무일부 정지 및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추징한다.

세금계산서 부정발급을 요구하는 물류업체 등에 대한 조치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기 공제된 매입세액이 추징된다고 밝혔다.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관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여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주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사무소 및 세금계산서 부정발급 요구 및 소개․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물류업체에 대하여는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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