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선정액 247만원으로 '껑충'

기초연금
[서울타임뉴스=안영한 기자] 오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소득·고자산 경향이 반영되면서, 이제는 근로소득이 상당한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8.3%(19만원) 인상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번 기준액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문턱은 훨씬 낮아진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다른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약 468만 8천원, 맞벌이 부부 노인은 연봉 약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 4,810원인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부부 동시 수급 시 연금액을 깎던 '부부감액 제도' 축소도 추진 중이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편 목소리,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 대신, 정말 어려운 빈곤층에 지급액을 집중하는 방식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임뉴스 포커스] 1961년생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복지부는 2026년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하되, 제도 개선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안영한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