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원회의 주재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이번 심의는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막강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쿠팡 측에 이 같은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최종 의견 제출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쿠팡의 법적 지위다. 그동안 쿠팡은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약 259조 원) 대비 매출 점유율이 13.9% 수준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점유율 50% 이상 등)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 범위를 세분화해 재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85%에 달해 점유율만 보면 요건을 만족한다”며 쿠팡의 시장지배력 인정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낙인찍을 경우 향후 모든 사업 확장에 강력한 법적 견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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