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민생 물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한 끝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직접 결정하거나 회원사들에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정 시기 계란 한 판(30개) 가격은 전년 평균보다 15% 이상 급등한 8,588원까지 치솟았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심사관 측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세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자연적인 수급 불균형보다는 협회의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가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민생 물가’ 강조에… 공정위 칼날 매서워져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의 기점으로 2023년 초를 지목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조사를 직접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협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계란은 서민 가계와 직결된 필수 식자재인 만큼, 생산자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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