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숫자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부거래(Paper Trading)’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운영진이 당첨금 단위로 원화(KRW) 대신 비트코인(BTC)을 선택하면서, 1인당 2,000원을 받아야 할 이용자들에게 **2,000 BTC(당시 시세 약 2,600억 원)**가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 사고로 빗썸의 비트코인 내부 유통량은 평소 약 4.6만 개에서 순식간에 66만 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는 빗썸 실제 보유량의 12배가 넘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약 3%에 달하는 수치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목격한 일부 이용자들이 즉각 시장가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타 거래소 대비 10~17% 낮은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된 물량의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구심: “직원 한 명의 실수로 60조 원어치 코인이 생성될 수 있다면, 고의적인 조작은 얼마나 쉽겠느냐”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 진단: 이번 사고는 중앙화 거래소(CEX)의 고질적 문제인 내부 통제 부재와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의 무력화를 증명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노출된 중대 사례’로 규정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특히 실제 자산 없이 숫자만으로 운영되는 ‘유령 장부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뉴스 시각] “은행에서 실수로 60조 원이 입금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한 이용자의 물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자산’에 기반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제2의 빗썸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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