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선의(회장)의원 등 19명이 참석한 회의록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무원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정책위원회 예산 심의 절차 준수 규정 위반 여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핵심 쟁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사항인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구조를 화재위험이 많은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담당은 “건축법 문제 없다"며 “건축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구조 변경 관련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족정책과는 “네" “건축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라고 응답했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답변과 달리 장관은 구조 변경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 예산 변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 중입니다"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 승인 필요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확한 승인 여부 언급 없이 ‘감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자재 구입비 약 3천만 원 집행 관련 질의다.질의 내용은 “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기자재를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묻자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해당 공직자의 사실 인지 이후 집행부의 환수,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특수 장애우의 경우 대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한 박선의 의원 역시 의정활동 중 감사 의뢰 사실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언론인이 "모 기자가 5억 대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 라고 보도기사를 송출하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에 낙서면서 재점화 단초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록에서 확인된 공직자의 보육정책위원회 미구성, 구조 변경에 대해 ‘경미하다는 판단’의 근거, 보조금 변경 승인 절차의 미준수, 기자재 집행 방식 인지 여부 등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어린이집 민간분과 위원회 대표로 최초 민원을 제기한 박선의 의원의 감사 청구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특히 담당자의 “알고 있다"는 답변 이후 실제 조치 여부가 향후 5억대 보조금 관련 고발 사건 핵심축이 될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시민단체측은 "당시 통합보육씨스템이 지켜질 수 있도록 5억 원대 국비 부정 수급 의혹실체를 밝혀 달라"며 "간절히 부탁한 박선의 의원과 약 10개월 간 추적 끝에 10월 8일 그 실체를 밝혀 주었으나, 그는 군 의회 입성 후 감사 청구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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