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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재위 조종 신청 새마을 태안군지회측 “현저한 사유 조정 부적합” “불법 안되” 지적...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에서 제기한 정정·반론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부적합’ 결정으로 종결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건번호 2026대구조정 40·41·42호에 대해 “이 사건 조정신청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정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사안으로 판단된 만큼, 진행중인 민사소송 등에도 유사한 주문이 예측된다는 가능성도 제기됬다.

언론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는 ‘인부임 환수’, ‘보조금 연계 의혹’, ‘상품권 대량 구매 회계 부정 의혹’ “상품권 홍삼세트 구매 군수 청탁 의혹" "청탁 후 협박에 의한 자실예방 멘토링 사업 4,000만원 상당 수주 의혹"등 다수의 공익적 쟁점을 보도한 바 있으며, 관련해 별도의 해당 민원 제기에 나선 前 회원은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며, 추가로 회원의 일부는 지회를 상대로 반환 소장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법률 전문가는 군 지회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법적 절차에서 확인된 인부임 환수액은 연간 4000 ~ 6000만 원 상당액에 이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부임" 및 "사인과의 다툼관계' 결정 공문에 의거, 지회(대표 임병윤)반박 서면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한편 4월 대구 언론 중재위에 참석한 태안군지회측은 신청인 발언 중 피신청인 타임뉴스를 지목, “허위사실이며 이런 사이비 기자는 징역보내야 한다"고 언급해 중재부로부터 제제를 받았음에도 사무국장은 “사실상 태안군이 보조금을 내려 줄 방법이 없어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실체를 주장했다. 이에 중재부는 “문제의 발언은 법률 위반인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제제하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불법을 저지르면 안됩니다"라고 지적받았다.

[새마을운동 태안군 지회]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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