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는 ‘인부임 환수’, ‘보조금 연계 의혹’, ‘상품권 대량 구매 회계 부정 의혹’ “상품권 홍삼세트 구매 군수 청탁 의혹" "청탁 후 협박에 의한 자실예방 멘토링 사업 4,000만원 상당 수주 의혹"등 다수의 공익적 쟁점을 보도한 바 있으며, 관련해 별도의 해당 민원 제기에 나선 前 회원은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며, 추가로 회원의 일부는 지회를 상대로 반환 소장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법률 전문가는 군 지회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법적 절차에서 확인된 인부임 환수액은 연간 4000 ~ 6000만 원 상당액에 이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부임" 및 "사인과의 다툼관계' 결정 공문에 의거, 지회(대표 임병윤)반박 서면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한편 4월 대구 언론 중재위에 참석한 태안군지회측은 신청인 발언 중 피신청인 타임뉴스를 지목, “허위사실이며 이런 사이비 기자는 징역보내야 한다"고 언급해 중재부로부터 제제를 받았음에도 사무국장은 “사실상 태안군이 보조금을 내려 줄 방법이 없어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실체를 주장했다. 이에 중재부는 “문제의 발언은 법률 위반인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제제하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불법을 저지르면 안됩니다"라고 지적받았다.
[새마을운동 태안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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