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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위 인식 입증 부족”…특수장애아어린이집 보도 명예훼손 사건...‘불송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관련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건번호 2026-000190에 대해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는 어린이집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기사를 게재했을 뿐,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측은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한 언론인이 오히려 해당 어린이집 설립 및 약 5억 원대 보조금 지원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5억대 보조금 지원 "특수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 "화재 예방책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박선의 의원측 위원들]

또한 관련 녹취록, 문건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13일 해당 언론인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쟁점은 ‘보도 사실’ vs ‘사업 관여 여부’로 전문가는 진단했다.

고발 언론인은 보도의 사실 적시 문제는 이번 불송치로 확인되었는 바 그렇다면 상대측 언론인의 허위 인식 존재 소 제기 여부, 당사자의 사업 관여 정황 등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가려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허위 인식 입증 부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고발인 측은 “관련 정황 및 입증자료가 존재한다"고 입증근겇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 고발 사건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보조금 사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 5억 원대 규모의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관련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어 확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장관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승인을 받았으나 태안군수의 재량으로 경량 철골조 건축물로 둔갑한 상황에서 "장관은 승인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군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주장도 제기됬다. 따라서 향후 수사 범위는 언론인 사업주 행정 책임자 등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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