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5억대 보조금 지원 "특수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 "화재 예방책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박선의 의원측 위원들]
고발 언론인은 보도의 사실 적시 문제는 이번 불송치로 확인되었는 바 그렇다면 상대측 언론인의 허위 인식 존재 소 제기 여부, 당사자의 사업 관여 정황 등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가려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허위 인식 입증 부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고발인 측은 “관련 정황 및 입증자료가 존재한다"고 입증근겇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 고발 사건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보조금 사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 5억 원대 규모의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관련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어 확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장관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승인을 받았으나 태안군수의 재량으로 경량 철골조 건축물로 둔갑한 상황에서 "장관은 승인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군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주장도 제기됬다. 따라서 향후 수사 범위는 언론인 사업주 행정 책임자 등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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