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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군지회측 ”허위·징역” “보조금 관행" 주장 중재부장 제동...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대구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측의 발언이 제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기일에서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인 타임뉴스를 지목하며 “허위사실이며 이런 사이비 기자는 징역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에 대해 중재부는 즉시 제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회 사무국장은 “사실상 태안군이 보조금을 내려줄 방법이 없어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태안군수]

이에 대해 중재부는 “해당 발언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발언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더라도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사건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정 과정에서의 발언 역시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새마을회측 사무국장의 ’보조금이 인건비로‘ 둔갑했다는 주장은 국비가 관행하에 지급되었다고 해석된다"며 "새마을운동군지회(대표 임병윤)에 지급된 전반의 보조금 사업 관련 '충남도 감사'를 제기하고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지회의 '공공재산 운영 문제' 적정성에 대한 세무감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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