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는 약 8억 원의 보조금과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 건물을 신축했으나, 해당 건물에 대해 ‘보조금 재산’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 및 관리 의무가 따르며, 이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부기등기는 핵심 관리 절차로 꼽힌다.법조계에서는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란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현재 해당 재산은 일반 사유재산처럼 취급될 수 있어 공공재산 관리 취지에 있어 명백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건물에서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보조금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관리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와 함께 '행사 인건비 환수금' 논란까지 맞물리며 단체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8억 대 보조금 관련 임 지회장과 통화 중 "지금 고소했는데 전화하지 마"라며 "(귀잖은 듯)8억이든 10억이든 사생활 침해라며, 타임뉴스는 사회의 악이고 스토커로서 징역살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건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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