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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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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각 2011-07-08 10:40:00 IP 121.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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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됨에 따라(시행일 : ’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3호 신설).

라.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9조의2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업 관련 금지행위 예시 *


- 일요일 영업활동 제한행위

- 비회원부동산중개업소 중개 제한행위

-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행위

- 중개수수료 인하 금지

- 부동산중개 대상 물건 제한행위(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개설할 물건 중개)

- 중개업 관련 광고방법 및 광고매체의 제한

- 퇴직한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및 위해행위로 제적된 중개보조원 채용하는 행위의 금지

- 중개대상물 가격 공시 제한

- 구성사업자의 사무실이전 또는 양도 제한행위

- 회칙에서 정한 벌금성격의 발전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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