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채석일 기자]2016년 올해 부터 보건의료제도가 몇 가지 달라진다.
▶ 국가 암 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된다.
암 검진의 검진주기와 연령이 일부 조정된다. 간암은 진행이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1년 → 6개월로 조정, 자궁경부암 검진시작 연령은 30세 → 20세로 조정된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는 암과 희귀난치 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의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3월부터는 극희귀 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부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월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 전 국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2015년 12월 15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며
접종비용의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및 편의성이 증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상자고 확대되며,2015년 약 3만명 → 2016년 38만명으로 늘려서 노인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노인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중위소득 60% 기준, 4인 가구 263만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