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7 11:10:15
【나주 = 타임뉴스 편집부】 나주시는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중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농업분야 자체 보조사업과 2017년도에 시행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자체 보조사업은 전년과 비교해 17개 사업이 증가한 총 42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정책분야 3개 사업 ▲식품유통분야 6개 사업 ▲농촌진흥분야 8개 사업 ▲과수·작물지원분야 16개 사업 ▲축산분야 9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이 되는 2017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지역특별회계분야에 총 자율사업 52개, 공공사업 18개 분야로 총 70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2017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사전에 신청받고 있다.

나주시는 시 자체 보조사업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 자연마을 단위 대형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일제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2월 5일까지 신청된 시 자체 보조사업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17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설명) 지난해 나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중소농의 영농생산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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