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절차 개선 및 법령개정사항 전달 회의 개최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1-20 09:15:34
【성주 = 이승근】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6. 1. 15.(금)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공장허가 관련 대행업체 및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민원절차 개선 및 법령개정사항 전달 회의를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주재로 관내 대행업체 및 공무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공장을 운영하기 까지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는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전달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절차 이원화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기 까지 길어진 소요기간, 비효율적인업무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공장 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공장부지 조성단계부터 감리제가 시행됨으로써 공장건축에 있어 안전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공장운영을 위해 공장허가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편의를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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