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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위원 11명과 감정평가사 6명,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김세환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 2,363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에 따른 가격 현실화 반영,인근지역 내 가격균형 유지 등 적정 표준지가에 대해 심의했다.
2016년 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주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성주 - 용암간도로 확ㆍ포장공사 및 각 읍ㆍ면의 소규모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과정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8.74% 상승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이날 표준지공시지가의 지역간 균형 및 적적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제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3일 결정ㆍ공시 되며 2015. 2. 23 ~ 3. 24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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