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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로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지원금)은 대당 지원 한도액 400만원 범위내에 보일러 단가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축열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목재펠릿은 벌목 후 남는 산물이나 태풍·병충해 등으로 쓰러진 나무의 가지, 목공작업 후 남은 목재 등을 톱밥으로 만들어 일정한 크기로 압축한 연료로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데다 난방유 대비 약40%의 연료비가 저렴하여 친환경, 저비용 연료로써 각광받고 있다.
본 사업신청은 내달 18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설치할 장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1부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789-6840)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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