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본부는 22일 울진지역 원전 6개 가동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지난해 울진군에 지방세 689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304억원 규모로, 종전에 원전 발전량 kWh 당 0.5원씩 부과하던 세율이 2015년 1월부터 1원으로 2배 늘어나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늘어난 것은 강 후보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 의원은 2014년 10월16일 kWh 당 0.5원을 2원으로 400%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며칠 뒤인 11월4일 정부는 kWh 당 0.75원으로 150%만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400%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법안을 심의하는 안전행정위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등이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폭인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과 밀고 당기는 논의 끝에 결국 '200% 인상'에 합의가 이뤄져 그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12월29일 아슬아슬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부칙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된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 전략상 인상폭을 '400%'라고 높혀잡았기 때문에 세율 대폭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 200% 인상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2015년부터 법개정 효력이 나타나 울진군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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