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예비후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울진군 세수증대
최경락 | 기사입력 2016-02-24 15:37:24
 

[울진타임뉴스=최경락] 새누리당 강석호 예비후보(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뿌린 씨앗들이 지역에서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22일 울진지역 원전 6개 가동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지난해 울진군에 지방세 689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304억원 규모로, 종전에 원전 발전량 kWh 당 0.5원씩 부과하던 세율이 2015년 1월부터 1원으로 2배 늘어나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늘어난 것은 강 후보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 의원은 2014년 10월16일 kWh 당 0.5원을 2원으로 400%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며칠 뒤인 11월4일 정부는 kWh 당 0.75원으로 150%만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400%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법안을 심의하는 안전행정위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등이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폭인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과 밀고 당기는 논의 끝에 결국 '200% 인상'에 합의가 이뤄져 그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12월29일 아슬아슬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부칙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된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 전략상 인상폭을 '400%'라고 높혀잡았기 때문에 세율 대폭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 200% 인상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2015년부터 법개정 효력이 나타나 울진군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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