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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은 전화 ․ 팩스 등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 세무사 간에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된 울진군 마을세무사는 권오석 세무사(☎054-781-0002,
팩스 054-781-0004)와 문도영 세무사(053-354-9889, 팩스 053-354-5995) 2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경제적 형편과 함께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세무 상담을 마음껏 받기 어려웠다"며,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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