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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2개 지구(근남면 구산1리, 노음1리 일대) 484필지로 14만7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해결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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