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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의원은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과 정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우리 충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괴산군 대책위, 환경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괴산군 출신 경대수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구의 박덕흠, 이종배, 권석창 국회의원님 등이 서명하셔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달천과 신월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충북과 경북이 문장대 온천개발 부지를 수목원, 연수원 등 환경 친화적 시설로 전환 또는 유치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에 청주, 충주, 괴산군민 일부만의 참여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바, “충북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과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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