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주택 ․ 토지분 재산세 납부해야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06 18:02:45
[고령=이승근] 고령군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3억 9300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503건에 1억 6100만원, 토지분이 29,080건에 32억 3,2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16 ~ 9.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에 인출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