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승근] 고령군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3억 9300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503건에 1억 6100만원, 토지분이 29,080건에 32억 3,2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16 ~ 9.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에 인출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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