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탁금지법 대응 실천방안 본격 가동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부서별 청탁유형 발굴, 전직원 권역별 순회교육 등 -
한정순 | 기사입력 2016-09-19 16:14:03
[충북=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9. 28)을 앞두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 실천방안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부서별·직무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 예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자체교육 및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9. 28)되는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직원이 다시 한 번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하여, 법령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 부서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 총 12회에 걸쳐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016. 9. 23(금)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하고,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 9. 20(화) ~ 9. 27(화)까지 권역별로 11개 기수로 나누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 순회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신용수 감사관은 “우리 도에서는 벌써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령 요약, 사례별 교육자료 게시, 세부 해설집 발간, 매일 전 직원 PC를 통한 팝업학습 등 직원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 감사관실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공직자 및 도민이 문의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권익위에 문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도민들께서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했다.

또한 “공직부패 예방과 근절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민 모두가 청렴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도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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