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사무처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 및 금품 수수 관한 법률’ 교육
한정순 | 기사입력 2016-09-28 09:25:48

[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5급 이하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 

다음달 6일에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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