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5급 이하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