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개최
청탁금지법 관련 연극 공연 및 법의 주요 내용 설명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1-20 11:11:26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와 대전청렴네트워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해 1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공연과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연회는 1부 행사로‘늘 부정부패를 일삼는 별난 부부가 자식에게도 부정부패가 정답인양 가르치다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고 뒤늦게 바른 생각과 행동이 밝은 사회를 만든다는 깨달음을 얻은’ 어느 별난 가족의 이야기 공연에 이어진다.

2부 행사로는 카이스트와 대전성모병원, 대전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에서‘청탁금지법’을 강의한 문현웅 변호사가 법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사인간의 거래는 법 저촉 대상이 아님을 널리 알려 법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행위’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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