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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가능’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용(노란색)과 보호자용(흰색)으로 색상과 모양을 달리해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하고 있다.
표지가 교체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돼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
그동안 사망 등 편법으로 장애인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차가능 표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교체 기간은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며, 8월 말까지 교체 홍보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해야 하며,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교체대상을 1천600건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으로 교체 발급된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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