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2-02 18:20:37

[충북=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제 1차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공고를 23일부터 217일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4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 8.()부터 1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청주, 옥천, 제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차영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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