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토론회 개최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2-04 12:30:02

[충북=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에서 주최한‘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금) 오후 2시부터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광희 의원, 박종규 의원, 김영주 의원,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인권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제정함에 있어 도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광희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충북사람연대 송상호 대표,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최난나 부회장,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순희 관장,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심현지 센터장, 충주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한터 신용호 원장,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고명수 과장 등 8명이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내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의 당위적 문구로 수정할 것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내용을 포함 시킬 것 도 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확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의무교육을 연1회 4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장애인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할 것. 장애 유형별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 장애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해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다듬어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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