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65세 이하 시민으로,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자이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도 귀농인 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지원한도는 세대당 최대 융자 3억 원 이내이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신청은 연중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세대원 2명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 최대 500만 원 한도의 50%인 250만 원을 지원하며,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도배 등 소요경비로 농가주택수리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동열 청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