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 도와 드립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2-07 00:30:56
청주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65세 이하 시민으로,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자이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도 귀농인 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세대당 최대 융자 3억 원 이내이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세대원 2명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 최대 500만 원 한도의 50%인 250만 원을 지원하며,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도배 등 소요경비로 농가주택수리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동열 청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