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 금년도 40억원 지원, 농가당 200만원 한도 지원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3-08 09:32:07
[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각종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과 달리 농가당 지방비 지원 금액(35%)을 최대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예산도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16년 32억 원 → ’17년 40억 원(증 25%) / 총 예산

- ‘16년 140만원 → ’17년 200만 원(증 42%) / 지방비 지원비율(35%)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는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부터 대폭 지원하게 됐다.

작년 주요 성과로는 1,072호, 19,373천두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15년보다 262호가 증가했다.

- ‘15년 810호, 17,871천두 → ’16년 1,072호, 19,373천두(증 32%)

또한, 작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80농가에서 210,558마리가 폐사하였으나, 이 중 75호의 축산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김창섭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예산한도 내에서 계약자 기준 연 1회 선착순 지원이므로 연초에 가입하기를 권하며, 가입문의는 관할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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