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해야…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2 12:45:07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31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상속인 274명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 지연일수×3/10,000)가 부과된다.

이에 김천시는 안내문에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발췌한 재산내역과 함께 신고납부기한을 표시하여 발송하고 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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