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2곳 적발
청소년 5명을 출입 시간외 출입·묵인 영업 등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4-05 22:35:09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0까지 학교주변 노래연습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를 위반한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업소 중 대덕구 M노래연습장과 동구 P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늦은 심야시간까지 영업하다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할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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