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 공직자가 범청탁금지법이 가져온 청렴을 실천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5-02 16:59:51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는(시장 박보생) 5월 정례석회 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전 직원 특별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사철 으레이 오고갔던 축하화분이 크게 줄었으며, 민원인의 음료수 하나․ 식사 한 끼도 정중히 거절하고, 본인의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더치페이 현상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은 단호히 거절하는 풍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두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공직내부의 최근 풍속도이다.

김천시는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통한 교육, 청렴인물(老村 이약동 선생) 탐방을 통한 청렴 마인드 함양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에게 청렴성을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좋은 청렴시책을 만들고 착실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천시 공직자 모두가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청렴이고,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김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CLEAN 김천구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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