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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는(시장 박보생) 5월 정례석회 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전 직원 특별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사철 으레이 오고갔던 축하화분이 크게 줄었으며, 민원인의 음료수 하나․ 식사 한 끼도 정중히 거절하고, 본인의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더치페이 현상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은 단호히 거절하는 풍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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