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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17. 2. 19. ∼ 5. 22.까지 보안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포장해서 숨겨 놓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구·부산지역 투약자 24명에게 필로폰 약 40g(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6.26g(약 900회 투약분) 및 대마초 약 5g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학원강사, 회사원으로서 과거 마약 전력자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취급하던 마약류가 마약전력이 없는 일반인도 비대면 거래방법으로 손쉽게 마약류를구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효됨(‘17. 6. 3.부터)에 따라 법 시행 초기부터 마약류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17. 6. 1.∼8. 31. 3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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