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제정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7-05 18:38:0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됨에 따라 향후 충북 도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의무화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욱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수영 실기교육과 수상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체계적·지속적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조례제정 목적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실질적 운영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수영장 확보에 지자체와 도교육청 양 기관 간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편성·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생존수영교육 지도자 확보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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