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제정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7-05 19:41:19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국민의당, 청주시 제7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저 관리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임헌경 의원은 “최근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입법 목적이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본 조례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에서에서의 적극적·체계적인 시행으로 타 시·도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해 매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 실시와 교직원 대상 미세먼지관련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사항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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