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또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김천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