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르게 사용하기
이현석 | 기사입력 2017-09-28 13:57:38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신윤식
[청주타임뉴스=이현석]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철용 차량 복지카드 지원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PG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를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상이국가유공자들은 상이정도에 따라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고,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1L당 약 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약 2300여 명이 복지카드를 쓰고 있으며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 안내 배너를 제작해 민원대, 보훈회관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행사장 등에 비치하여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매년 수십 건씩 복지카드 정지와 LPG지원액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올바른 복지카드 안내를 위해 노력하고 대부분의 유공자분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지만 특히 고령의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고의보다는 미처 잘 몰라서 부당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에 사용해선 안 되고, 특히 유공자 본인이 사망 후 유족이 사용하거나, 유공자 본인이 해외 출국 중에 가족들이 사용한 경우를 부당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공동명의자가 세대분리를 하여 사용한 경우 또한 대표적인 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지카드를 부당사용하게 되면 복지카드 LPG할인기능이 정지되며 지원받은 금액만큼 국고로 반납을 해야 한다. 1회 적발에 한해서만 지원액 반납 시 그 다음날 LPG할인기능 정지가 해제되고 2회 적발부터는 최소 2년이 정지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분들께 좀 더 열심히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 안내를 하고, 유공자분들께서도 좀 더 복지카드 사용에 조심한다면 올바른 복지사회가 구현되리라고 기대해본다.

타임뉴스 기고=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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