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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 과년도 체납액의 20%, 현년도 60% 등 총16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부서별 독촉고지서 및 통합 체납안내문 발송, 현수막·전광판 등 각종 시정홍보로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며,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예정이다.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은 주정차위반·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 등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보조금 환수액, 주민소득 및 의료보호지원금 등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과태료·과징금, 사용료, 부담금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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