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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2011년1월20일 안동시 ○○면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그때부터 2018년3월2일까지 316회에 걸쳐 위 회사와 자회사인 ○○○(주) 회사 공금 약 22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피해업체 대표는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씨의 범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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